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증오 발언 (문단 편집) == 국가별 처벌 == 증오 발언을 법적으로 처벌하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주로 다인종/다문화 국가들일 경우 그렇다. 이러한 [[국가]]들에서는 [[괄호]] 안에 들어있는 것을 가지고 증오 발언을 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. 그러므로 혹시나 해당 국가에 [[여행]]을 가거나 출장/유학을 하거나 주재원 파견근무 등을 나온 도중에는 절대 증오 발언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자. 헤이트 스피치를 처벌하는 국가라고 해도 이를 빡세게 처벌하는 [[싱가포르]]와 [[독일]], [[캐나다]], [[호주]], [[뉴질랜드]] 같은 나라들을 빼면 실제로는 [[법정]]에 가면 대부분 약식기소에 벌금형으로 끝나지만 특정 혐오 단체([[네오 나치]] 등)에 소속되어 있거나 상습범일 경우 얄짤없이 징역이다. 특히 [[싱가포르]]와 [[독일]]은 이 부분에 특화된 나라들이라서 증오 발언을 '''굉장히 높은 수위로 처벌한다'''. 독일은 최대 5년, 싱가포르는 최대 3년 징역+벌금형을 병과하여 부과할 정도로 처벌의 수위가 높으므로 저 두 나라에 가게 되면 농담으로라도 증오 발언과 비슷한 뉘앙스의 발언을 해선 안 된다. 그리고 [[호주]], [[캐나다]]도 처벌이 쎈 편인데 호주는 무려 14년 징역까지 부과할 수 있을 정도로 엄벌한다. 특히 독일은 '''모든 사회적 소수자'''에 대한 증오 발언을 처벌하며 싱가포르는 인종, 종교 뿐 아닌 '''사회의 조화(Harmony)'''와 관한 모든 증오 발언을 처벌한다. 공갈이 아니라 이들 나라는 증오 발언을 실형으로 처벌한 판례들도 여럿 있다. 특히 [[외모지상주의|외모에 대한 비하]]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인종문제는 피부색 등 외모와 직결되기 때문이다. 이런 나라들에선 현지인들 사이에서 한국식의 외모 비하 개그나 외모 품평은 굉장히 무례로 받아들여지며 절대로 농담으로라도 외모 비하나 품평을 해선 안 된다. 처벌은 둘째치고 현지인들의 반감을 살 수 있으며 지나가는 이야기라도 바로 주의를 준다.[* 당장 예를 들었던 싱가포르만 해도 신분증과 여권 사진조차 흑백처리해 상대방의 외모를 뚜렷하게 알 수 없게 가린다. [[싱가포르인]]들은 어린 시절부터 외모를 비하하며 남을 놀리면 학교에서 징계할 정도다. 독일의 경우도 [[홀로코스트]]라는 과오를 겪으며 외모 비하 및 품평을 극도로 금기시한다. 한국인이 멋 모르고 현지인의 외모를 품평하면 바로 정색하며 주의를 줄 정도다.][* [[남아메리카]]나 [[아프리카]] 등에서 자주 보이는 동양인에 대한 눈 찢기가 [[호주]]나 [[캐나다]] 등에선 찾아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헤이트 스피치를 법으로 처벌하고 현지인들도 이를 나쁘다고 바로 인식하기 때문이다. 한국인들이 흔히 접하는 [[남아메리카]] 국가들의 눈 찢기만 해도 이들 나라에서 대부분 인종차별로 자각부터 못 하는 일인 반면 호주나 캐나다에선 이것이 외모를 비하하는 인종차별이고 나쁜 짓이며 처벌받으니까 안 하는 것이다.] 그리고 성별 및 나이에 대한 차별도 이들 나라들이 금지하여 해당 증오 발언을 처벌한다. 한국처럼 이성혐오/ 세대 간 혐오감정을 표출할 경우 이들 나라에서는 처벌될 수 있다. 당연하지만 성소수자에 대한 증오발언 역시 엄벌 대상이다.[* 이런 것들이 법으로 규제되지 않는 미국과는 아주 다르다. 이들 나라에서 미국의 4chan 같은 사이트는 정부가 헤이트 스피치로 규정해서 즉각 폐쇄해버리게 된다.] 볼드체인 나라들은 징역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나라들이다. * [[남아프리카 공화국]] (가족 형태, 국적, 나이, 병적, 성별, 성적지향, 인종, 장애, 종교, 출신) * '''[[네덜란드]]''' (성적 지향, 신념, 인종, 종교) - 최대 1년 징역 * [[노르웨이]] (국적, 성적 지향, 신념, 인종, 종교) * [[뉴질랜드]] (국적, 성적 지향, 인종) * [[덴마크]] (국적, 성별, 성적 지향, 인종, 종교) * '''[[독일]]''' (모든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경멸적인 발언과 혐오 선동 처벌) - 최소 1개월 최대 5년 징역 * [[벨기에]] (인종, 국적, 성적 지향) * [[브라질]] (인종) * '''[[세르비아]]''' (인종, 종교) - 최소 6개월, 최대 10년 징역 * [[스웨덴]] (국적, 성별, 성적 지향, 인종, 종교) * '''[[스위스]]''' (성적 지향, 인종) - 최대 3년 징역 * '''[[싱가포르]]''' (인종, 종교, 기타 사회 조화와 관한 구성 요소들) - 최대 3년 징역+벌금형(Penal Code 1871 298A)[[https://sso.agc.gov.sg/Act/PC1871?ProvIds=P415_298-#pr298-|#]] * [[아이슬란드]] (국적, 성별, 성적 지향, 인종) - 최대 2년 징역 * [[아일랜드]] (국적, 성별, 성적 지향, 인종, 종교) * [[영국]] (성적 지향, 인종, 종교) * [[요르단]] (인종, 종교) * [[일본]] (국적, 인종) - 이렇다 할 처벌 조항이 없어 타 국가들보다 물러터졌다는 비판이 많다. * [[칠레]] (국적, 나이, 성별, 인종) * '''[[캐나다]]''' (국적, 나이, 성별, 성적 지향, 인종, 장애, 종교, 출신) - 최대 5년 징역 * [[크로아티아]] (국적, 나이, 성별, 성적 지향, 성정체성 인종, 재산, 종교, 출신) * '''[[폴란드]]''' (국적, 인종, 종교) - 최대 3년 징역 * '''[[프랑스]]''' (국적, 성별, 성적 지향, 성 정체성, 인종, 장애, 종교) - 최대 1년 징역 * '''[[핀란드]]''' (국적, 성별, 성적 지향, 인종, 장애, 전과, 종교) - 최소 4개월 최대 4년 징역 * '''[[호주]]''' (인종, 성 소수자) - 최대 14년 징역 징역 표시가 안 되어있는 국가들은 징역형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[* [[일본]]같이 처벌 조항이 없는 나라도 있다.] 여러 법률에 따라 종합적으로 형을 선고하기 때문에 이렇다 확정지어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생략하였다. [[http://laws-lois.justice.gc.ca/eng/acts/C-46/page-71.html#h-92|혐오선동을 금지하는 캐나다의 형법 조항]] [[https://sso.agc.gov.sg/Act/PC1871?ProvIds=P415_298-#pr298-|싱가포르 형법의 헤이트 스피치 처벌 조항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